연말정산 문의 - 회신
관리자 / 2021-02-05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월세를 냈는데 선납이라서 20년 1월분을 19년 12월에 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20년에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기간동안의 월세의 합계액을 실제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 공제 받는 것입니다.
하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지급한 자료만 입증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19년 연말정산 당시 20년 1월분은 공제 받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