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부가세 - 회신.
관리자 / 2021-02-05
[질 의]
저희 회사는 법무사를 통해서 사업자를 폐지하고 해산 절차 후 청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소규모였고 1년 미만 운영하던 회사입니다.
해산 절차 진행할때 당시 기준일자로 재무제표를 1회 제출하였으며, 법인세 신고 및 세액 산출이 어려워 이부분 대신 기장과 이익잉여금에 배당 절차에 따른 신고를 대리의뢰 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비용이나 절차를 안내 받고 싶습니다.
[답 변] 비용은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장부기장이 되어있다면 조금더 저렴하게 신고대행이 가능할 것 이며 장부기장이 되어있지 아니하다면 기장부분에 대한 수수료 포함하게 됩니다.
폐업일자와 해산등기일, 잔여재산 확정일 등이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번거롭지 아니하시다면 02-834-1119 김호태팀장 에게 전화 부탁드립니다. 문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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