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문의
관리자 / 2021-01-08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첫 번째는. 직원은 회사를 다니며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사업소득이 작년(20년) 총 50만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의료비 공제 및 보험료 공제 (피보험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음) 가능한지요?
두 번째는. 직원 자녀가 7세 미만인데 취학했습니다. 그럼 자녀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1. 의료비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 제한 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의 경우는 소득금액 및 연령 제한이 있으며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2. 19년 귀속까지는 7세 미만의 취학아동도 자녀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20년 귀속부터는 7세 이상의 자녀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하여 7세 미만으로 취학했어도 공제는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