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시는길 회계법인소개 인사말 연혁 오시는길 조직도 구성원소개 회계사현황 업무영역 업무영역 상담공간 상담공간 게시판 Home 상담공간 상담공간 상담공간 상담공간 상담공간 "세무.회계", "세무대리의뢰", "아웃소싱" 상담 게시판 공지사항 상담공간 리뷰 면세사업장의 차량운반구 매각 관리자 / 2019-10-11 [질문]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면세사업자 인데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트럭을 매각할 경우 계산서 발행하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홈페이지 질의 감사드립니다. 차량운반구는 과세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트럭(자동차)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 교부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