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문의
[문의]
안녕하세요. 곧 다가 올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릴 게 있습니다.
질문이 여러 개입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5월 중순에 신규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기존 직장에서 이직했습니다.
4월까지는 전 직장에 있다가 저희 쪽으로 왔는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저희 쪽에서 처음으로 신고하는데 그럼 전 직장 소득까지도 소득세 감면 가능한지요?
2. 어머니 병원비를 저희가 납부를 했는데 부양은 언니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냈던 의료비는 공제 가능한지요?
3. 직원 중에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해당 교육비 공제 가능한지요? (아내와 자녀만 이주함)
[답변]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1. 소득세 감면 신청한 회사 소득부터 소득세 감면 가능하므로 전 직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불가합니다.
2. 실제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3. 국외 교육비의 경우 아래 첨부된 규정에 해당 되어야 하며 부모는 근로자 포함 이어야 합니다. (부모: 근로자 본인, 배우자)
하여 배우자와 자녀만 갔을 경우 해당 국외 교육비 공제는 불가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개정 1988. 4. 29.,, 201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