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대손 처리 문의
[질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거래처로부터 장기미수채권이 있는데 현재 파산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래도 진행하다 보니 해당 건은 못 받는 걸로 하여 대손 처리 가능한지요?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특수관계 없으며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접대비, 기부금 처리 가능하합니다.
약정에 의한 경우라면 접대비 처리로 계약서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접대비로 반영 시 법인 결산 때 비용으로 인정 못 받게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또한 접대비 처리가 아닌 파산 확정으로 대손 처리 시 파산 판결된 날로 법인세 신고 때 대손 처리 가능합니다.
거래처의 파산 판결문은 증빙 서류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2009. 11. 10. 조번개정)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 11. 1.>
19의 2-19의 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2009. 11. 10. 조번개정)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1. 10.>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