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시 원천세 신고 질문입니다. (회신)
[질의]
2월 28일 퇴사자가 있습니다.
이 분이 잔여연차수당이 발생하여 3월 31일에 지급 예정인데요..
3월31일에 지급 하면.. 지급 월인 3월귀속 원천세 신고 때 반영하는건가요?
아니면 2월 퇴사자이므로 2월귀속 원천세 신고분을 수정신고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다한회계법인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 및 납부 귀속월, 지급월 별로 작성하여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것으로서,
2월에 중도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2월분 급여를 3월에 지급하는 경우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월 2월, 지급월 3월로 하고 A02란에 작성하여 4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