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4자간 거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 2019-10-11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질의]
갑. 국내 업체 A
을. 국내 업체 B
병. 해외 공장 국내 업체 A의 해외공장
정. 해외 타 업체
을이 갑에게 상품을 의뢰하면서 병(해외 공장)으로 물건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갑은 정에게 물건을 구매해다가 병에게 직배송했습니다
결제대금은 국내 업체 을에게서 원화로 받을 예정입니다
위 경우와 같이 갑은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 매출인 수출로 서류 첨부하여 부가세 신고하면 되는지요?
[답변]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고 해외에서만 물품이 인도 되었으며 국내 업체에게서 원화로 결제됐다면 국외 거래이므로 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시 면세매출이므로 공통매입안분 진행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