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해당 문의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현재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 2건이 있는데
한 건은 오피스텔이고, 한 건은 일반 주택입니다.
두 건 모두 주거용이며 국민주택 규모(85㎡)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럼 면세로 계산서 발행해도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는 아래 법을 근거로 등록을 한 사업자만 해당됩니다. 해당 여부 확인하여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03. 11. 29., 2005. 2. 19., 2007. 9. 27., 2009. 2. 4., 2010. 2. 18., 2011. 1. 17., 2018. 2. 13.>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