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여부 문의
관리자 / 2020-09-08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식료품 도소매하는 법인사업장인데요
매출 거래처에 식품을 기증하려고 하는데 이는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거래처에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해 주세요.
법인세법 기본통치 24-0…1 【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3.05.10, 2019.12.23.>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전 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