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시는길 회계법인소개 인사말 연혁 오시는길 조직도 구성원소개 회계사현황 업무영역 업무영역 상담공간 상담공간 게시판 Home 상담공간 상담공간 상담공간 상담공간 상담공간 "세무.회계", "세무대리의뢰", "아웃소싱" 상담 게시판 공지사항 상담공간 리뷰 3국 4자간 거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주희 / 2019-10-11 갑. 국내 업체 A을. 국내 업체 B병. 해외 공장 국내 업체 A의 해외공장정. 해외 타 업체을이 갑에게 상품을 의뢰하면서 병(해외 공장)으로 물건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갑은 정에게 물건을 구매해다가 병에게 직배송했습니다결제대금은 국내 업체 을에게서 원화로 받을 예정입니다위 경우와 같이 갑은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 매출인 수출로 서류 첨부하여 부가세 신고하면 되는지요?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