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보유 및 거주 기간 산정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거주 및 보유기간 산정법 문의드립니다.
A주택 : 서울시 송파구(투기과열지구) / 취득가 4억3500만원 / 취득일 2019년 11월 / 거주
B주택 : 인천시 연구수 / 취득가 1억 4000만원 / 취득일 2020년 6월
현재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B주택을 2020년 9월경 매도할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B주택을 약 3개월간 보유한다면 A주택 보유와 거주기간 또한 2019년 11월부터 추후 매도 시점까지 산정되고, 중간에 3개월만 제외되는 것인가요?
정리해서,
A주택 2019년 11월 취득 및 거주 - 2022년 5월 경 매도 (총 1주택 기간 약 27개월)
B주택 2020년 6월 취득 - 2020년 9월 매도(약 3개월 보유)
이 경우 A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되는거 맞나요?
[답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우선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된 경우이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9억원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A주택을 2022년 9월 이전에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2.12>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9523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9조의2 제1항 및 제161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 2019년 4월 1일
2. 제3조의2, 제180조의2제2항, 제207조의2제1항ㆍ제8항, 제207조의8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217조의3(법 제165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217조의4제1항ㆍ제2항(법 제165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227조제1항(법 제176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ㆍ제2항, 제228조제1항ㆍ제2항(법 제176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3의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3.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