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보유 및 거주 기간 산정
양도세 / 2020-06-22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거주 및 보유기간 산정법 문의드립니다.
A주택 : 서울시 송파구(투기과열지구) / 취득가 4억3500만원 / 취득일 2019년 11월 / 거주
B주택 : 인천시 연구수 / 취득가 1억 4000만원 / 취득일 2020년 6월
현재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B주택을 2020년 9월경 매도할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B주택을 약 3개월간 보유한다면 A주택 보유와 거주기간 또한 2019년 11월부터 추후 매도 시점까지 산정되고, 중간에 3개월만 제외되는 것인가요?
정리해서,
A주택 2019년 11월 취득 및 거주 - 2022년 5월 경 매도 (총 1주택 기간 약 27개월)
B주택 2020년 6월 취득 - 2020년 9월 매도(약 3개월 보유)
이 경우 A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되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