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무상 대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질의]
회사 대표인 제가 개인적으로 직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혹시 이자 안 받으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금전 대여자와 특수관계 상관 없이 무상 대출이익 또는 저금리대출이익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엔
증여세 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적정이자율= 4.6%(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 12. 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15.>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 2. 21., 2016. 2. 5.>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 2. 5.>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