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퇴사자
관리자 / 2020-05-12
작년 12월 24일 퇴사하여 타직장에 12/26일 입사한 관계로..금년 1월 연말정산 못받았습니다..
필요서류 및 제출처, 제출방법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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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회사 연말정산시에 반영하지 못한 소득ㆍ세액공제자료가 있다면 2020년 5월(2020.05.01 ~ 2020.06.01)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신분증, 증빙자료)하여 신고가능합니다
※ 소득자료 확인 경로안내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 안내(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의뢰시는 02-834-1119로 문의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