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드립니다. [회 신]
관리자 / 2024-03-09
- 개인정보등 없으므로 질문 오픈합니다.
[ Q ]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 회사에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제가 본사가 프랑스인 회사에 다니는데 최근 국내 회사를 그만두고 프랑스 본사와 직접 계약을 하기로 얘기 중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이런 경우는 해외 본사에서 직접 급여를 받아 납세조합을 통해서 세금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본사에서는 계약하기 위해서는 제가 1인 회사를 설립해서 계약해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세금 등 회사 설립으로 인한 지출이 발생할텐데 연봉 협의 시 어떤 항목들을 고려해야 할 지와 일련의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한 부분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법인세, 부가세 정도 입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가능하면 여의도에서 직접 상담받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A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홈페이지 질의 감사드립니다.
우선, 법인설립등과 관련된 상담은 여의도본점이 아닌 가산지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후 프랑스본사와 거래하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법인설립은 법무사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법인 설립 후 법인관련 세무신고등 관련은 원천세(4대보험)/ 부가세/ 법인세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프랑스와 거래라면 아마도 부가세는 영세율로 판단 됩니다.
상담관련은 02-834-1119 통해서 일정 잡으시면 됩니다. 세무상담 팀장 연결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