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법인 신규 부활시 기존 이월결손금 공제여부
관리자 / 2019-09-09
폐업법인이 신규 부활시 폐업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재개업 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홈페이지 질의 감사드립니다.
폐업법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재개업 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업신고만 하였다면 법인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폐업후 재개업한 경우 재개업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폐업전 법인의 결손금이 공제대상(5년,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결손금이라면 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6년 - 2017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범위내, 2018년 개시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70 범위내, 2019년 개시부터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과 회생절차이행법인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한도 없이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