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대표자 급여 및 4대보험 [ 회 신 ]
관리자 / 2023-12-21
[ 질 의 ]
안녕하세요,
홍콩법인회사의 프리랜서로 한국에서 일하다가, 최근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 제가 한국 사무소 대표자로 등록되어 일하고있습니다.
1. 급여관련 : 이전처럼 프리랜서로 계속 동일하게 외국법인-개인명의통장 으로 받는게 나은지, 아님 외국법인-한국연락사무소 통장으로 받아서 다시 제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불하는게 맞는걸까요?
2. 4대보험관련 :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3. 부가세환급 관련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있는데, 부가세관련 환급도 가능할까요?
이외 회사에서 지불해야하는 세금같은 건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한 회계법인 서비스를 이용할경우 금액안내도 부탁드립니다.
email : michelle@king-choice.com.hk
[ 회 신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홈페이지 문의 감사드립니다.
1. 고용관계로 업무를 하게된다면 프리랜서보다는 급여소득자가 맞아 보입니다.
2. 급여소득자로 된다면 4대보험 가입 및 연말정산 필요 합니다.
3.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는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 입니다.
4. 금액은 이메일로 전송해 드렸습니다.
질의 감사드리며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