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 회 신 ]
관리자 / 2023-09-19
[ 질 의 ]
제목 그대로,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세금인데?
[ 회 신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홈페이지 방문 감사드립니다.
재산세 등은 임대용역 대가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용역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