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작성해야 하나요? [ 회 신 ]
관리자 / 2023-09-07
[ Q ]
법인 명의 오토바이를
출 · 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이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 A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홈페이지 질의 감사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은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오토바이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