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회 신]
관리자 / 2023-08-24
[ 질 의 ]
일반과세자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신청하면 되나요?
매출액기준만 가지고 가능한가요?
[ 회 신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홈페이지 방문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임의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이고, 기타 간이배제 기준(업종, 규모, 지역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음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