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외수익 회계처리 방법
김동일 / 2020-03-09
집합건물(지식산업센터)의 주차수입(내,외부차량), 통신사 중계기임대수입, 간판부착장소 임대수입 등은 운영(관리)위원회 수입으로, 공용부분 압축기설치 장소 임대수입 및 광고수입 등은 관리외수익(관리수익외의 잡수입)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일부는 운영위원회 수입으로 또 일부는 관리외수익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이유는 비영리법인의 분리기장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는 처리방법인지요?
한 건물의 관리수익 외의 모든 관리외수익(잡수입)을 하나의 관리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공동주택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수익사업 신고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분리기장을 해야 한다면 관리외수익을 모두 합해서 별도 장부로 회계처리하면 되지 궂이 운영위원회 장부(재무제표)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군요. 참고적으로, 주차비(수입)등은 운영위원회 계좌로, 관리비등(공용부분 압축기설치장소임대수입 및 광고수입)은 관리사무소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곳 처리방식이 제가 전에 주로 근무했던 아파트와 좀 다르니 혼동이 오는군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