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답변에 대한 확인 요청
김동일 / 2020-03-09
"지식산업센터 관리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받는 단체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국세청의 답변이 왔는데 답변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내용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는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를 적용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중 제1항제4호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가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지식산업센터관리단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호에 정의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판단됩니다. 해당 단체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관리단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