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협회 회원의 연회비와 특별회비(후원금) 영수 처리 방법 [ 회 신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홈페이지 질의 감사드립니다.
주말이여서 회신이 조금 늦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협회에 가입한 회원사에게 연회비를 받았습니다.
연회비는 협회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경상비 지출에 사용되고요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서 연회비는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 특별회비(후원금)를 자율적으로 납부한 회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1. 협회 연회비는 손금산입한도없이 회원사의 손금 처리가 가능하다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회비로 영수처리하는 것이 회원사 입장에서 더 나은 것인지요?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당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법인46012-271, 1997.01.28.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2. 회비는 임원사와 회원사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회비 금액 한도는 따로 없는지요?
3. 회비 영수증은 협회의 자체 양식으로 발급하면 되는 것인지, 다른 요건이 있는지요?
4. 회원사가 정해진 회비보다 많은 금액을 자율적으로 납입했을 경우,
연회비 따로 특별회비 따로 처리를 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 한도는 없을 것이며, 요건 없습니다. 각각 처리하는것이 맞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있는데 해석이 여러가지라 정확한 답을 구하지 못해서
상담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회원사 입장에서 영수처리가 좀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잘 정리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