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협회 회원의 연회비와 특별회비(후원금) 영수 처리 방법
이선정 / 2023-03-10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협회에 가입한 회원사에게 연회비를 받았습니다.
연회비는 협회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경상비 지출에 사용되고요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서 연회비는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 특별회비(후원금)를 자율적으로 납부한 회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1. 협회 연회비는 손금산입한도없이 회원사의 손금 처리가 가능하다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회비로 영수처리하는 것이 회원사 입장에서 더 나은 것인지요?
2. 회비는 임원사와 회원사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회비 금액 한도는 따로 없는지요?
3. 회비 영수증은 협회의 자체 양식으로 발급하면 되는 것인지, 다른 요건이 있는지요?
4. 회원사가 정해진 회비보다 많은 금액을 자율적으로 납입했을 경우,
연회비 따로 특별회비 따로 처리를 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있는데 해석이 여러가지라 정확한 답을 구하지 못해서
상담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원사 입장에서 영수처리가 좀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잘 정리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