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자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 문의
관리자 / 2020-01-31
다한회계법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휴로 인해 다소 답변이 늦어진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알고계신대로
국내거주자로서,
국내발생소득과 국외발생소득에 대하여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 합니다.
국외근로소득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법에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며,
우리나라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준하는 해외에서 근무한 회사에서 발행한서류,
즉, 해외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를 확인 할수 있는서류 를 제출하시면됩니다.
제출서류를 토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수수료는 기본 20만원부터 시작하오나
수입금액에 따라 상이하오니, 유선 문의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유선 전화번호 02-847-7690 다한회계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