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특허권을 법인으로 이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홈페이지 질의 감사드립니다.
[문의]
저희 회사에서 대표이사님 특허권을 양도양수 하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받은 평가 금액은 억대이지만, 1천 5백만원으로 양도양수 하려고 합니다.
혹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요?
[답변]
특수관계인으로, 평가 금액의 대가가 현저히 낮거나 높을 경우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상 차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시가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평가금액 확인하여 적용해주세요.
또한 특허권 양도로 소득금액 발생한 대표님은 기타소득세 해당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75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니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도 같이 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8 【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②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 및 개인이 신규의 발명을 고안하여 특허를 출원 중인 상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