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변단지 보상금 회계처리
[답변]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김정열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 주변 건물의 신축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은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교육내용의 취지
아래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변 건물의 신축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은 경우 1) 이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회계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피해보상금을 공동주택의 회계에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수금으로 처리하여야 실무상 처리가 간단하며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사용하기가 복잡하다는 취지의 설명은 당시 교육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2. 상황별 회계처리 등
(1) 공동주택회계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회계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이를 가수금(미지급금 등 어떠한 계정과목을 사용할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음)으로 처리하며, 공동주택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가수금의 감소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피해보상금은 관리비등(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이 아니므로, 피해보상금을 사용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나 "관리규약 제63조에서 정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제반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금시점) (차) 보통예금 10,000 (대) 가수금 10,000
(사용시점) (차) 가수금 10,000 (대) 보통예금 10,000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회계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자 등의 결정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공동주택회계에 반영하고자 결정한 경우라면, 공동주택의 계좌로 입금시 이를 잡수입(어떠한 계정과목을 사용할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회게목적상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하면 됨)으로 처리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잡수입의 집행(회계목적상 관리외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피해보상금은 잡수입에 해당하므로, 피해보상금을 사용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나 "관리규약 제63조에서 정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금시점) (차) 보통예금 10,000 (대) 잡수입(관리외수익) 10,000
(사용시점) (차) 잡지출(관리외비용) 10,000 (대) 보통예금 10,000
3. 아파트회계 담당하시는 분과의 협의 필요성
해당 공동주택의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아래의 유권해석과 다른 의견이라면, 교육시 설명드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질의회신을 첨부하오니 이를 사용하여 다시 한 번 협의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교육 내용 및 아래 질의회신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당시 교육 자료에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아래의 질의회신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myapt.molit.go.kr/board/269.do?mode=tab#3#5#회계관리(관리비,잡수입 등)#CD001004003#1
[제목] 손해배상금으로 도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회계처리(2018.12.31)
[질의] 타 건물 신축시 발생한 피해로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산입한 후에 도장공사를 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변] 타 건물 신축시 발생한 피해로 받은 손해보상금은 해당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금원으로서, 해당 보상금의 사용은 보상금의 귀속주체인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며, 해당 금원이 원천적으로 공동주택의 회계에 편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동주택의 회계에 편입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해당 금원은 관리외수익(잡수입)에 해당할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잡수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잡수입의 사용은 입주자등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같은 영 제26조제1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같은 영 제14조제2항제16호)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상의 수선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7호에 따른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의거 적립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보상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상기와 같이 보상금의 귀속주체의 의사에 따라 잡수입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질의의 생활방해로 인한 피해가 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에게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 해당할 것이므로, 질의의 도장공사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여야 하는 공사라면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장기수선계획 공사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