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시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공모전 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공모전 상금 지급시 기타소득 공제율이 다르다고 하는데 필요경비 인정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지원자들에게 공제 없이 지급하려면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홈페이지 질의 감사드립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 등을 통해 입상자를 선정하여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지급액에 8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22%. 즉, 지급액을 기준으로는 4.4%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지급하는 건별로 기타소득금액(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모전의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25만원인 경우에는 필요경비 80%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되기 때문에 지급액 기준으로 25만원 이하의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2016.2.17, 2018.2.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