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무상수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 2019-10-29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수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거래처에 샘플로 20달러정도의 제품을 보냈습니다
이것도 수출로 인정을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없습니다
[답변]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반출 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부가세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수입금액제외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을 무상견품으로 신고하여 수취하거나 해외로 배송한 EMS 및 인보이스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31-4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