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자녀 학비지원 문의
관리자 / 2019-10-24
(질문)
안녕하세요
임직원 자녀들의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비과세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홈페이지 질의 감사드립니다
자녀학자금의 경우에는 내부규정의 유무에 상관없이 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해당 내용에 관한 내부 규칙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조 제 1항 제 2호에 의거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급여대장에 반영하여 원천징수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