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시는길 회계법인소개 인사말 연혁 오시는길 조직도 구성원소개 회계사현황 업무영역 업무영역 상담공간 상담공간 게시판 Home 상담공간 상담공간 상담공간 상담공간 상담공간 "세무.회계", "세무대리의뢰", "아웃소싱" 상담 게시판 공지사항 상담공간 리뷰 면세매출 발생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 2019-10-24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면세매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일반 과세업체지만 이번에 면세매출 발생됐는데, 전액 매입공제 받아도 되는지요? [답변] 면세매출 발생됨에 따라 관련된 직접적인 매입은 전액 불공제이지만 구분할 수 없는 매입은 공통매입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중 면세 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일 경우는 안분 계산이 생략되나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안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