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68호 메일 / 22년 4월 11일] 법인지방소득세 실무사례 [다한회계법인]
임대사업장
사무실이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인에게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본다.
예를 들면 직전 사업연도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명세서와 사업장별 임대계약서 현황에서 해당 사무실 면적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면, 사무실이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에 있더라도 해당 면적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조심 2017지216, 2017.8.21.).
사업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 중 공장 구외의 사택이나 사원임대아파트는 주거전용시설로서 안분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장 구내의 기숙사, 연수원, 체육관 등은 해당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로서 안분대상이 된다.
또한 사업장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제외된다(세정 13407-320, 1994.7.8.). 즉,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임대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용 건축물에 포함한다.
주택을 임차하여 사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의 안분대상 연면적에 포함한다.
즉,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서 직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분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곳에서 주거용이 아닌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분대상이 된다. 이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모두 포함된다.
쇼핑몰에서 임차한 점포를 제3자에게 전대하여 해당 점포에서 제3자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대한 점포는 제3자의 사업소에 해당하므로, 전대인(1차임차인)의 사업장이 아니라 전차인(제3자)의 사업장에 해당한다(세정-307, 2005.4.20.).
후생복지시설
공장구 외의 사택이나 사원임대아파트는 주거전용시설로서 안분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장구내 기숙사, 연수원, 체육관 등은 해당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로서 안분대상이 된다.
이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모두 포함된다.
기계장치 및 시설물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한다.
즉, 건물 내에 있는 기계장치와 저장시설은 이미 건물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건물 밖에 있는 기계장치와 시설물만 수평투영면적이 포함된다.
이러한 시설물이 건물 내에 있다면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스관은 건축물 연면적에서 포함하는 시설물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 제130조의 5의 개정이유에서도 안분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가스관과 같은 시설물은 안분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스관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안분비율을 계산할 수 없다(조심 2015지1522, 2016.10.31).
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대상 시설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유입부와 유출부가 연결되어 앞 수처리시설에서 다음 수처리시설로 연속적으로 물이 흐르도록 설치된 정수장의 시설물(착수정 → 혼화지 → 침전지 → 여과지 → 정수지 → 배수관로 → 수요자)은 물을 담아두는 수조 등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23지0196, 2012.9.17.).
다한회계법인 자료
물적설비만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은 물적설비 또는 인적설비 중 하나만 있으면 사업장으로 보아 안분한다.
발주처에서 임대차계약 없이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종업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이 있다면, 그 상주하는 공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한다.
실제로 종업원이 근무하는 공간이 없다면 상주하는 인원만을 안분대상으로 하여 안분비율을 산정하며, 인적설비만 있는 것이므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종업원에 포함한다.
창고에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 달에 세 번 정도 제품을 입고 및 반출하는 경우 인적설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즉, 종업원 비율은 없는 것으로 하고 창고의 건축물 연면적만으로 안분한다. 그리고 사업소에 있는 자재창고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건축물 등에 포함한다.
인적설비만 있는 경우
법인의 소속직원이 사업장 등 일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도 해당하므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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