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62호 메일 / 22년 2월 10일] 올해(21년귀속)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내용 보내드립니다. 전년과 비교표.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49만 5천 명으로 전년(1,916만 7천 명)에 비해 1.7% 증가(32만 8천 명)하였습니다.
그중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25만 5천 명(전체의 37.2%)으로 전년(705만 5천 명, 전체의 36.8%)에 비해 0.4%P 증가(20만 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3,828만 원, 총급여 1억 원 초과자는 91만 6천 명.
’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 원으로 전년(3,744만 원)에 비해 2.2% 증가(84만 원)하였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법 §59의4⑧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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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공제율 1년간 5%p 한시 상향 (2021.1.1.~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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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적용시기] 2021.1.1. ~ 20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2021년 세재개편안에 포함된 개정안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올해분부터 소급하여 시행됨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조특 §126의2)
2020년 | 202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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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원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좌동)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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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원래대로 환원 (조특법 §126의2)
2020년 | 202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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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 2020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 ○ 2020년의 경우 30만원 상향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씩 한도 추가 |
[개정이유] 소비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52⑤, 소득령 §112⑩)
2020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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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 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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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1.1.1. 이후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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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세율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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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적용시기] 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조특법 §95의2, §122의3)
2020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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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율) |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좌 동) |
[개정이유]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 감안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
2020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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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 소득공제 | 적용기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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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건강한 한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