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61호 메일 / 22월 1월 28일] 2022년 2월 세무달력. 외부회계감사, 새해복많이 받으세요.[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10.13]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2022년 2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
일 | 일정 | 비고 | |
2 | 3 | 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 2021.1~6월분 |
2 | 3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1년 12월 소득발생분 |
2 | 3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제출기한 | 2021년 7월~12월 지급분 |
2 | 3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1년 12월 지급분 |
2 | 3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년 12월 지급분 |
2 | 3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1.12월분 |
2 | 3 |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1.1.~2.3.) | 2021.7~12월 지급분 |
2 | 3 | 2021년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10~12월 지급분 |
2 | 3 |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1.11월 양도, '21.10월 증여, '21.7월 상속 |
2 | 10 |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2.1월분 |
2 | 10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2.1월분 |
2 | 10 |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2021년 귀속 |
2 | 10 | 인지세 납부(후납) | 2022.1월 작성분 |
2 | 10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2.1월분 |
2 | 25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2.1월분 |
2 | 28 |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1.12월 양도, '21.7~12월 양도(주식), |
2 | 28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2년 1월 지급분 |
2 | 28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2년 2월 지급분 |
2 | 28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2년 1월 소득발생분 |
2 | 28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퇴직 제외) 제출기한 | 2021.1~12월분 |
2 | 28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 2021.7~12월분 |
신고 ㆍ 납부기간 | 계 산 식 | 공제대상기간 |
1. 16. ~ 1. 31. |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윤년=366) × 이자공제율(10%) | 2. 1. ~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