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55호 메일 / 21년 11월 30일] 종합부동산세, 2021년 12월 세무달력.[다한회계법인]
관리자 / 2021-11-30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21년 시작이 어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전화가 좀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자료 보내드립니다.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납부하는 국세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2021년 12월 세무달력 (세무일지) - 다한회계법인 | |||
월 | 일 | 일정 | 비고 |
12 | 10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1.11월분 |
12 | 10 | 인지세 납부(후납) | 2021.11월 작성분 |
12 | 10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1.11월분 |
12 | 10 |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1.11월분 |
12 | 15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정기신고 납부(12.1~12.15) | 2021년도분 |
12 | 27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1.11월분 |
12 | 30 | 근로장려금 지급(반기) | 2021년 귀속 상반기 신청분 |
12 | 31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21.12.1~12.31) | 2022년 상반기분 |
12 | 31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1.11월분 |
12 | 31 |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1.10월 양도, '21.9월 증여, '21.6월 상속 |
12 | 31 | 12월 결산법인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 2020년 귀속분 |
12 | 31 | 9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0.10~2021.9월분 |
12 | 31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년 11월 지급분 |
12 | 31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년 11월 지급분 |
11월 잘 마무리 하시고 12월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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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