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27호 메일 / 21년 2월 19일] 대표적인 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 법인 지출증명서류검토표 [다한회계법인]
관리자 / 2021-02-19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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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마무리 잘 되고 있으신가요?
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에 대해서 보내드립니다.
아래 유형에 걸리면 가산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서 연말정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①,②,③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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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시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 초과시 지출증명서류검토표를 제출해야하는데
내년부터 신고시 매출액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보관대상 축소(법인령§158⑥)
현 행 | 개 정 안 |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대상 | □ 작성·보관대상 기준금액 상향 |
ㅇ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20억 원 | ㅇ 20억 원 → 30억 원 이상 |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소규모 법인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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