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17호 메일, 20년 11월 1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도움 자료 -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등 납부기한 2021. 3. 2.까지 3개월 직권 연장
분납세액 납부기한 2021. 4. 30으로 자동 연장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납세자입니다.
가. (수입금액 요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닐 것 < 업종별 수입금액의 기준 > | |
업 종 별 | ’19년 귀속 수입금액 |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원 미만 |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 7억 5천만원 미만 |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 5억원 미만 |
* 소득세법 제7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133조 참조 나. (주업종* 요건) 부동산 임대업・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 영위자가 아닐 것 *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다. (금융소득 요건) ’19년 귀속 금융(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것 |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세무서에서 징수유예 승인 통지서를 11. 10(화)부터 발송할 예정이며, 내년 2월 초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니, 2021. 3. 2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받기 원하는 납세자는 직권연장기한을 포함해 최대 9개월 동안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기한은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직권 납부기한 연장으로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2021. 4. 30(금)로 자동 연장 됩니다.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으니,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1. 27(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중간예납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 | 국내에 둔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나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나 휴.폐업자,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의무 없음 (첨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 금액은 절사)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1/2 - | [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 | ||||||||||
*중간예납 기준 액 | =[ | 전 년 도 중간예납 세 액 | +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 액 | +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 | - 환급세액 |
*부동산매매업자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 분납고시제액의 납부기한: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별도 분납신청 없이 분납 가능)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 대상자
-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 중에 사업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 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해야 함
* 간편장부 대상자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하지 않아도 됨
< 간편장부 대상자 및 복식부기 의무자 >
업 종 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간편 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 1억 5천만원 미만 | 1억 5천만원 이상 |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 7천 5백만원 미만 | 7천 5백만원 이상 |
*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임
○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아래의 순서에 따라 계산
➀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➁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 ~ 42%)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➂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2)-(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ㆍ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첨부 (중간예납 납부대상 제외)
신규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 비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 개시 |
휴•폐업자 | 해당 과세기간 6.30. 이전 휴•폐업자 해당 과세기간 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다음의 소득만 있는 사람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 |
(후원)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함) | |
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납세조함 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부동산 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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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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