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12호 메일, 20년 9월 18일] 명절때 사용하는 상품권, 종합부동산세요약표(합산배제) [다한회계법인]
상품권 구입과 사후관리
상품권을 구입하고 지급하면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2015두38290, 2015.06.24.).
따라서 상품권 구입 및 지급에 관하여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직원과 거래처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 매입 및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상품권 매입내역(매입일자, 매입처, 자금증빙 등)과 임직원과 거래처에게 지출한 내역(개인ㆍ법인별 수취 수량, 수취확인서명 등)을 갖추어야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작성이 의무는 아니지만 법인카드로 큰금액을 매입하는 경우는 관리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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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으로 직원분들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칙은 전부 근로소득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상품권을 직원분들에게 지급했다고 하고 세무조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상품권 내역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지급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은 물론 전후사정을 비추어 보아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회사 내부의 서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 홈택스를 이용하면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9.16.(수)∼10.5.(월)입니다.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하여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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