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10호 메일, 20년 8월 31일] 2020년 9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관리자 / 2020-09-01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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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끝나고 찾아온 무더위와 함께 코로나19 감염병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몇몇의 부주의함이 다시 위축된 일상을 만든 것 같아 속이 상합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더위에 힘드시겠지만 마스크도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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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균등할 주민세 납부하여야 합니다(고지서 입니다.)
오늘까지 종합소득세 납부 하여야 합니다.(2019년귀속분/ 납부대상 개인사업자만)
오늘까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하여야 합니다.(해당되는법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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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세무달력 보내드립니다.
9월말이 추석연휴로 9월말까지 세금은 10월 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020년 9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
일자 | 내용 | 근거법 | 대상 |
10일(목)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 | 8월 지급분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10 | 8월 거래분 |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인지세법 §8 | 8월분 |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43․§152 | 8월분 |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84의 6 | 8월 지급급여기준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국민연금법 §89 | 8월분 | |
국민건강보험법 §78 | |||
21일(월)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60․§152 | 8월분 |
25일(금)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개별소비세법 §9․§10 | 8월 거래분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37 | 8월 거래분 | |
10월 05일(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60․§64 | 2019년 7월~2020년 6월 |
∙12월말 결산법인 중간예납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 법인세법 §63․§64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법 §9․§10 | 8월 거래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 8월 거래분 | |
∙금융보험업법인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 교육세법 §9 | 6월말 결산법인 | |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9.16.~) | 지방세법 §115․§152 | 토지, 주택(산출세액의 1/2) |
8월 마지막날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한 9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진심 바랍니다.중국사진이지만... 수고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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