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08호 메일, 20년 8월 10일] 20년 세법개정(안) 중 우리회사에 적용되는 내용정리자료.[다한회계법인]
현 행 | 개 정 안 |
□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ㅇ (경조금) 20만 원
ㅇ (그 외) 1만 원 |
□ 기준금액 인상
ㅇ (좌 동)
ㅇ (그 외) 1만 원 → 3만 원 |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현 행 | 개 정 안 |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ㅇ (불특정 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 전액 손금산입
ㅇ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이하 물품 제외) 이하 : 광고선전비 초과 : 접대비*
* 한도 내 손금산입 |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ㅇ (좌 동)
ㅇ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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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재화는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ㆍ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ㅇ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
ㅇ 직장체육․문화와 관련된 재화
ㅇ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
* 설날ㆍ추석ㆍ창립기념일ㆍ생일 등 포함 | □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및 관련 규정 명확화
ㅇ 경조사를 ①과 ②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
①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② 명절‧기념일 등*과 관련된 재화 *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 포함 ※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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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비용 세액공제
ㅇ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과학기술ㆍ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 등
<추 가> | □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ㅇ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좌 동)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ㆍ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5)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 부가령 §109)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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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적용 범위 | □ 기준금액 상향 | ||||||
ㅇ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 ㅇ 4,800만 원 → 8,000만 원 미만 | ||||||
-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배제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사업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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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
<추 가>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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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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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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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ㅇ (적용대상자) 해당연도 공급대가 (연 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ㅇ 3,000만 원 → 4,800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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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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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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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과세표준ㆍ세율
|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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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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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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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과세표준
ㅇ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ㅇ (개인)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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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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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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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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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및 적용대상
ㅇ (양도대상) 주택, 별장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10% |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ㅇ (양도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추가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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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ㅇ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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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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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준)
-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세금 등)
- (적정 유보소득)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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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간주배당 귀속시기)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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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간주배당 지급시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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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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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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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대상자
|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
ㅇ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 ㅇ 20억 원 이상 → 30억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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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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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8월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