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호 메일, 20년 6월 10일]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다한회계법인]
⒜신고의무자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함)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국조법34①ㆍ④, 국조법령49①).
①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②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③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①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국조법령50①).
② 해외금융계좌잔액의 환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은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합산한다(국조법령50②).
ⓐ 현금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 위 ⓐ부터 ⓔ까지에서 규정한 자산 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2.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①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 포함)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의 계좌를 말한다(국조법34③).
ⓐ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위 ⓐ부터 ⓒ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②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하되, 다음의 계좌는 제외한다(국조법령50③).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및 이와 유사한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퇴직연금계좌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
(ⅰ) 계좌가 해당 국가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제혜택 대상일 것
-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계좌보유자의 총소득에서 공제 또는 제외되는 경우
-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계좌에 대한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경우 포함)
- 계좌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ⅱ)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외국 과세당국에 매년 정보 보고가 이루어질 것
(ⅲ) 특정 퇴직연령 도달, 장애 또는 사망과 같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출이 허용되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인출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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