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호 메일, 20.05.20]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 안내자료 - 다한회계법인.
종합소득세 자료 보내드립니다.
2020년 6월1일까지 2019년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자신의 연간소득을 따져보고 공제내역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며, 근로소득자는 혹시라도 연말정산 때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말에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피해야 한다.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점검할 사항.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① 2019년도 중에 폐업하였더라도 폐업한 시점까지의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액 3,000만원 미만)]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근로소득자가 2019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하였으나,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여야 한다.
④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사업·부동산임대·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3.3%)를 하였더라도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각종 소득공제를 빠트리지 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부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기본공제(인적공제)가 가능하므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부터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사망일 전일,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부양하고 있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2019년에 사망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거나 자녀가 20세가 되어 제외되는 경우라도 2020년 5월 신고 때까지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며, 2019년에 장애가 치료된 경우라도 2020년 5월 신고 때까지는 장애인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차남이나 출가한 딸이라도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처부모, 조부모포함)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형제가 부모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는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에 한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을 통해 추가로 공제받자.
연말정산때 서류를 늦게 제출하거나 소득공제 대상임에도 소득공제를 못 받았거나 또는 작년 기간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서류를 미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가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챙겨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빼먹기 쉬운 공제항목은 미취학 자녀의 정규학원비와 정치자금 기부금, 따로 사는 부모나 장인·장모 인적공제(다른 형제들이 공제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기타소득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아니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합산과세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보통 기타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합산금액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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