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호메일, 20.03.31] 20년 4월 세무달력. - 다한회계법인.
관리자 / 2020-03-31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업무용승용차관련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 하단 이미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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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세무달력 보내드립니다.
2020년 4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
일자 | 내용 | 근거법 | 대상 |
10일(금)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 | 3월 지급분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10 | 3월 거래분 |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인지세법 §8 | 3월분 |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43․§152 | 3월분 |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84의 6 | 3월 지급급여기준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국민연금법 §89 국민건강보험법 §78 | 3월분 | |
20일(월)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60․§152 | 3월분 |
27일(월)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법 §48 | 제1기분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제외) | 개별소비세법 §9․§10 | 1분기분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개별소비세법 §9․§10 | 3월 거래분 | |
∙주세 신고납부기한 | 주세법 §23․§26 | 1분기분 |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37 | 3월 거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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