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관리자 / 2023-03-31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세무달력 보내드립니다.
4월 30일이 일요일이고, 5월1일이 노동절 이여서 5월 2일까지 보내드립니다.
2023년 4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
4 | 10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3.3월분 |
4 | 10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3.3월분 |
4 | 10 | 인지세 납부(후납) | 2023.3월 작성분 |
4 | 10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2023년 2분기 지정추천 신청 |
4 | 25 | 2023.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2023.1~3월분 |
4 | 25 | 주세 신고 납부 | 2023.1~3월분 |
4 | 25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 2023.1~3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
4 | 25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3.3월분 |
5 | 2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3년 3월 지급분 |
5 | 2 | 1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 2022.1~12월분 |
5 | 2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납부 | 2023.2월 신고(2022.7월~12월 양도분) |
5 | 2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3.2월 양도분 |
5 | 2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3.1월 증여, 2022.10월 상속 |
5 | 2 | 공익단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2022년도분 |
5 | 2 |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보고 | 2022.1~12월분 |
5 | 2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2022.1~12월분 |
5 | 2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 2022.1~12월분 |
5 | 2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 2022.1~12월분 |
5 | 2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 2022.1~12월분 |
5 | 2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3.3월분 |
5 | 2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3년 3월 소득 발생분 |
5 | 2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3년 3월 지급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