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92호 메일 / 22년 12월 15일] 대표이사 상여금 지급 /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사유 [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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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두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 법인, 서면-2018-법인-2870, 2020.04.
[ 제 목 ]
대표이사 인건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 회 신 ]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표이사 급여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의 지급규정, 용역(고용)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과다경비, 임원의 과다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
①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이익처분적인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 일시, 우발적인 금액 등
② 임원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 등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함.
③ 법인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의 지배주주 외 기타임원에 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도 손금불산입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 2007.01.16.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