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87호 메일 / 22년 10월 20일] 2022년 부터 적용되는 실무관련 부가가치세법 개정 주요내용 [다한회계법인]
관리자 / 2022-10-20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 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11.9.)보다 앞당겨서 10월 31일(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니. 조기환급대상 고객사는 체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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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들이 묻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하면 일을 잘 배울까요?
남자들(남편)에게 애를 데리고 놀라고 하면 30분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 한다.
왜 그럴까?
우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내가 할 일을 내가 도와준다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놀아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주도적으로 노는것과 놀아주는 것은 다르다. 집안일도 그렇다.
대부분 남성은 집안일을 자기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내를 돕기 위한 필요한 일로 인식한다.
회사일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그 일을 내 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한발 뺀 것 처럼 일하게 된다.
일을 즐기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일을 내일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럼 일의 주인이 되고 결국 회사의 주인이 된다.
일을 배우는 최선의 방법은 회사의 오너가 되는 것이다.
---- 워렌버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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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터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개정세법 내용입니다.
1.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가. 개정취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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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가. 개정취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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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가. 개정취지
선발급 세금계산서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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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가. 개정취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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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 확대
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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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명확히 하여 매입자의 권리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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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가. 개정취지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 명확화
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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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8. 일괄 공급된 토지ㆍ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가. 개정취지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과세기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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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가. 개정취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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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분부터 적용
10.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제6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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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1.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
가. 개정취지
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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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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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일 남은 10월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어느덧 두달밖에 남지 아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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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