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85호 메일 / 22년 9월 30일] 증여 후 양도 / 2022년 10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한 입니다.
++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자간 증여 후 양도시 5년이 지난후에 양도해야 증여시점의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 후 양도 5년이 내년부터는 10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올해 증여해야 5년뒤 양도세 아껴요…내년부턴 10년 기다려야 稅혜택
혹시, 증여를 생각중이시라면 올해안에 결정하시는게 매우 유리합니다.
++
10월 3일 (월) 공휴일입니다.
10월 세무달력 보내드립니다.
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소규모법인 예정고지)
2022년 10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
월 | 일 | 일정 | 비고 |
10 | 10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2.9월분 |
10 | 10 | 인지세 납부(후납) | 2022.9월 작성분 |
10 | 11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2022년 4분기 지정추천 신청 |
10 | 11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2.9월분 |
10 | 11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2.9월분 |
10 | 25 | 주세 신고 납부 | 2022.7~9월분 |
10 | 25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2.9월분 |
10 | 25 | 2022.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2022.7~9월분 |
10 | 25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2.9월분 |
10 | 25 |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제외) 신고 납부 | 2022.7~9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
10 | 31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2년 9월 지급분 |
10 | 31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2년 9월 지급분 |
10 | 31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2년 9월 소득 발생분 |
10 | 31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2.8월 양도분 |
10 | 31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2.7월 증여, 2022.4월 상속 |
10 | 31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납부 | 2022.8월 신고(2022.1월~6월 양도분) |
--
Customer success is our success.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회계법인 http://www.da-han.co.kr 02-834-1119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