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79호 메일 / 22년 8월 1일] 22년 8월 세무달력. 출산보육수당비과세, 재산세납부 - 다한회계법인.
관리자 / 2022-08-01
안녕하세요?
여름휴가 피크 시즌입니다.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이번주 가시나요?
코로나 증가추세가 예사롭지 아니합니다. 부디 무탈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월 세무달력 보내드립니다.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노무사님과 제휴를 하였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노무이슈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꼰대가 되는 분위기 입니다.
혹, 노무관련 이슈가 있다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많이 놓치시는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예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월 1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관련 예시입니다.
구 분 | 비과세 한도 |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 |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해서 지급받는 경우 |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 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 |
(예시) 한꺼번에 3달치인 3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월의 10만원만 비과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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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
월 | 일 | 일정 | 비고 |
8 | 1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2년 6월 지급분 |
8 | 1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2년 6월 지급분 |
8 | 1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 2022년 1월~6월 지급분 |
8 | 1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개시 | - |
8 | 1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2년 6월 소득 발생분 |
8 | 1 |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분납세액 납부 | 2022.5월 신고(2021.7월~12월 양도분) |
8 | 1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2.4월 증여, 2022.1월 상속 |
8 | 1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2.5월 양도분 |
8 | 1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5월 신고분) | 2021년 귀속분 |
8 | 1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2년 6월 지급분 |
8 | 2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2.6월분 |
8 | 10 | 인지세 납부(후납) | 2022.7월 작성분 |
8 | 10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2.7월분 |
8 | 10 |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납부자 제외) | 2022.7월분 |
8 | 10 |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신청기한 | 2021년 귀속분 |
8 | 10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2.7월분 |
8 | 25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2.7월분 |
8 | 31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2.1~6월분 |
8 | 31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 2021년 귀속분 |
8 | 31 |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2차 중간예납 | 2022.4~6월분 |
8 | 31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 2022.1월~6월 양도분 |
8 | 31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 2022년 상반기분 |
8 | 31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2.5월 증여, 2022.2월 상속 |
8 | 31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2.6월 양도분 |
8 | 31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2.7월분 |
8 | 31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2년 7월 소득 발생분 |
8 | 31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2년 7월 지급분 |
8 | 31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2년 7월 지급분 |
8 | 31 |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1차 중간예납 | 2022.4~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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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