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호 메일, 19.11.29] 2019년 12월 세무달력, 역외탈세 세무조사외 [다한회계법인]
관리자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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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19년 마지막 12월이 시작됩니다. 한해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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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을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많이 헷갈려 합니다.
세무상으로는 복리후생비로 분류하나 세금과공과로 분류하나 차이는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분류도 어떤 계정과목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더 맞을까요?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일 시행당시에는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 납부요율이 사용자 2%, 근로자 2%로 하다가, 사용자 2%, 근로자2%, 퇴직금전환금2%로 되었다가, 다시 사용자, 근로자, 퇴직금전환금 각 3%로 변경되었고, 지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과거 퇴직금전환금에 대해서 계정과목을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였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각각 반반 부담하므로 복리후생비가 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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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2월, 19년의 마지막 12월 세무달력 입니다. .
2019년 12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
일자 | 내용 | 근거법 | 대상 |
02일(월)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 법인세법 §63 | 2019년 4월~9월분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한 | 소득세법 §65 | 2019년 귀속분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 | 조세특례제한법 §100의 6 | 2018년 귀속분 |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3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10 1항 2호 | 3/4분기분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법 §9․§10 | 10월 거래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 10월 거래분 |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60․§152 | 10월분 | |
10일(화)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 납부(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승인신청 및 포기신고기한 | 부가가치세법 §8․§51 | 2020년 1기 이후 적용자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 | 11월 지급분 |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10 | 11월 지급분 |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43․§152 | 11월분 |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인지세법 §8 | 11월 거래분 |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84의 6 | 11월분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국민연금법 §89 | 11월 지급급여기준 | |
국민건강보험법 §78 | 11월분 | ||
16일(월) | ∙종합부동산세 납부신고기한(12.1.~) | 종합부동산세법 §16 | 2019년분 |
26일(목)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개별소비세법 §9․§10 | 11월 거래분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37 | 11월 거래분 | |
31일(화)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60․§64 | 2018년 10월~2019년 9월 |
∙소규모사업자 반기별 원천징수납부승인신청기한(12.1.~) | 소득세법시행령 §186 | 2020년 1월 이후 적용자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법 §9․§10 | 11월 거래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 11월 거래분 | |
∙소유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12.16.~) | 지방세법 §128․§152 | 7월~12월분(제2기분) |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60․§152 | 11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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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세무조사 관련 자료 입니다.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조세회피처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국외소득을 은닉하는 등 전통적 역외탈세 방식은 그 간 검증을 통해 일정 부분 양성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 (①수법의 진화)최근에는 정상적인 조세제도가 운영되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완전한 정상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ㆍ다국적 IT기업이 조세 회피를 위해 실질적 영업내용의 변화 없이 마치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하여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신종수법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 (②범위의 진화)또한, 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에서 주로 발견되던 전통적 역외탈세 수법을 상대적 검증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자산가들이 모방하고,
ㆍ국내거래 위주로 이루어졌던 중견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증여에도 해외신탁 취득 등 국제거래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ㆍ아울러, 해외투자·외환거래가 용이해 지면서 은닉자금을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활용한 사례도 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 수법(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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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현지법인·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탈루
ㆍ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한 무형자산을 사주일가 소유의 해외현지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
ㆍ국내에서 활발하게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국내 체류일수를 의도적으로 조절하여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세부담을 회피
②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해외펀드 및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를 이용하여 과세당국의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고 국외소득 은닉
ㆍ 해외신탁의 경우 수익자(beneficiary)를 파악하기 어렵고 현행법상 신탁자산이 실제로 지급된 날을 증여일로 보는 점을 악용하여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배우자, 자녀 등으로 지정하여 편법 상속·증여 시도
ㆍ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다단계 거래구조를 설계하여 실제 투자자 위장, 자금세탁, 국외소득 은닉 등을 시도
③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loophole)을 악용한 다국적 IT기업 등의 지능적 조세회피 및 사업구조 개편 위장·적극적인 이전가격 조작 등 공격적 조세회피
ㆍ 물리적 실체(physical presence)가 없는 디지털 재화(Digital contents)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내사업장이 단순한 지원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
ㆍ 실질의 변화 없이 거래구조의 외관만 변경한 거래를 정상적인 사업구조 개편 거래로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국외로 이전
* 사업구조 개편(Business Restructuring BR)이란 다국적기업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수행기능, 사용자산, 부담위험을 국가 간에 이전(국제적 재배치)하는 것
④ 중견자산가 및 가족이 해외 은닉자금·변칙 증여자금을 활용하여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영위
ㆍ 중견 자산가들이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해외은닉자금 등을 활용하여 자녀 명의로 해외부동산을 취득
ㆍ일부 중견자산가 및 자녀들이 변칙 증여자금 등을 활용하여 세부담 없이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등 탈법적인 부의 대물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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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잘 마감 하시기 바랍니다.